짧은 답변
일반적으로 불가
아니요. 아이오와주 규정에 따르면 회원의 배우자는 소비자 주도형 수발 돌봄이나 자기 주도형 개인 돌봄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Iowa HHS CDAC 안내서; Iowa Admin. Code, ARC 93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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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wa에서 물어볼 프로그램, 준비할 서류, 연락할 곳. 이메일 없이 지금 인쇄하기.
Iowa에서 문의할 프로그램
1
Consumer Choices Option (CCO, 소비자 선택 옵션)
회원이 월 예산으로 자신의 근로자(가족, 친구, 기타 자격 있는 돌봄 제공자)를 고용하는 Iowa Medicaid HCBS 옵션.
2
Consumer-Directed Attendant Care (CDAC, 소비자 주도 수발 돌봄)
회원이 자신의 수발 도우미를 선택할 수 있는 HCBS 서비스.
신청 방법
사례 관리자 또는 Iowa Medicaid Member Services 1-800-338-8366에 연락하세요(Iowa HHS CCO 페이지 기준).
배우자가 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다른 친척은 대개 받을 수 있습니다. Iowa에서 누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보기.
행동하기 전에: 규정은 바뀌며 개인의 자격은 평가에 따라 다릅니다. 프로그램에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를 요약하며 자격이나 급여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