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답변
네, California에서는 가족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제한적
- 성인 자녀 네
문의할 프로그램 1개. 여기서 시작하세요: In-Home Supportive Services (IHSS, 재가 지원 서비스).
이 배지는 아래 세부 내용을 요약합니다. "확인되지 않음"은 아직 공식 페이지에서 명시된 내용을 찾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California 무료 급여 체크리스트 + 규정 변경 알림 받기
California에서 문의할 프로그램, 준비할 서류, 연락할 곳. California의 규정이나 급여가 바뀌면 이메일로도 알려 드립니다.
가족 돌봄 제공자에게 급여를 주는 프로그램
In-Home Supportive Services (IHSS, 재가 지원 서비스)
승인된 수혜자가 자신의 개인 제공자를 고용하는 Medi-Cal 재원 프로그램. 가족은 제공자 등록을 마치면 제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IHSS에는 하위 프로그램(PCSP, IHSS Plus Option, CFCO, IHSS-R)이 있으며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는 부분적으로 제공자가 누구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California에서 부모님을 돌보고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성인 자녀는 제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수혜자의 경우 CDSS All County Letter 23-106이 부모 제공자에 대한 이전 제한의 폐지를 설명하며, 세부 사항은 하위 프로그램에 따라 다릅니다.
California에서 배우자가 돌봄 제공자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일부 하위 프로그램에서 가능. CDSS 규정은 제공자가 수혜자의 배우자인 경우 PCSP를 이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수혜자는 배우자를 금지하지 않는 다른 IHSS 하위 프로그램(예: IHSS Plus Waiver)으로 서비스를 받습니다.
신청 방법
California에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카운티 IHSS 사무소에 SOC 295 양식을 제출하세요. 카운티 사회복지사가 가정 평가를 하며, 서비스 승인 전에 Health Care Certification(건강 관리 증명서, SOC 873)이 필요합니다.
California에 대기자 명단이 있나요?
알 수 없음 – 저희가 확인한 CDSS 페이지에 명시되지 않음.
급여와 요건
얼마를 받나요?
시급은 카운티마다 다릅니다(카운티별 협상). 주에서 제공자 수표를 발행합니다. 카운티 사회복지사에게 해당 카운티의 요율을 물어보세요.
돌봄 제공자 요건
제공자는 급여를 받기 전에 등록(SOC 426), 대면 신분 확인, 지문 범죄 경력 조회, 제공자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제공자 계약서(SOC 846)에 서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