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답변
네, New York에서는 가족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아니요
- 성인 자녀 네
문의할 프로그램 1개. 여기서 시작하세요: Consumer Directed Personal Assistance Program (CDPAP, 소비자 주도 개인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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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무료 급여 체크리스트 + 규정 변경 알림 받기
New York에서 문의할 프로그램, 준비할 서류, 연락할 곳. New York의 규정이나 급여가 바뀌면 이메일로도 알려 드립니다.
가족 돌봄 제공자에게 급여를 주는 프로그램
Consumer Directed Personal Assistance Program (CDPAP, 소비자 주도 개인 지원 프로그램)
재가 돌봄 자격이 있는 Medicaid 회원은 친구나 가족을 포함해 자신의 개인 도우미를 선택하고 고용할 수 있습니다. April 1, 2025부터 Public Partnerships LLC (PPL)이 단일 주 전체 재정 중개 기관입니다.

누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New York에서 부모님을 돌보고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성인 자녀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성인 자녀(21세 이상)의 유급 도우미는 될 수 있지만 21세 미만 자녀의 도우미는 될 수 없습니다. 지정 대리인은 유급 도우미가 될 수 없습니다. 같은 집에 산다고 가족이 자격을 잃지는 않습니다.
신청 방법
New York에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Medicaid 관리형 의료 플랜이나 Local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지역 사회복지국)에 연락하세요. CDPAP 문의: PPL 1-833-247-5346.
New York에 대기자 명단이 있나요?
알 수 없음 – 저희가 확인한 DOH 페이지에 명시되지 않음.
급여와 요건
얼마를 받나요?
저희가 확인한 DOH 페이지에는 게시되지 않음.
돌봄 제공자 요건
회원은 Medicaid가 있고, 의학적 상태가 안정적이며, 재가 돌봄 필요가 평가되어야 하고, 21+이면 최소 필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기 주도가 가능하거나 지정 대리인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