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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nesota에서 배우자가 돌봄 제공자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짧은 답변

네

네. Minnesota DHS 공지에 따르면 Oct. 1, 2024부터 배우자와 미성년자의 부모는 MHCP에 등록된 가족을 위한 유급 PCA 및 CFSS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CFSS에서 배우자나 단독 부모는 7일에 최대 60시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요약된 CFSS 정책 매뉴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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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nesota에서 문의할 프로그램, 준비할 서류, 연락할 곳. Minnesota의 규정이나 급여가 바뀌면 이메일로도 알려 드립니다.

Minnesota에서 문의할 프로그램

1

Personal Care Assistance (PCA) / Community First Services and Supports (CFSS, 지역사회 우선 서비스 및 지원)

Minnesota Health Care Programs 개인 돌봄 서비스. CFSS가 PCA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미확인 – 카운티나 부족 정부, 또는 MN DHS에 연락하세요.

행동하기 전에: 규정은 바뀌며 개인의 자격은 평가에 따라 다릅니다. 프로그램에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를 요약하며 자격이나 급여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