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답변
District of Columbia에서는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배우자 불가능할 가능성 높음
- 성인 자녀 가능할 가능성 높음
문의할 프로그램 1개. 여기서 시작하세요: EPD Waiver – Services My Way (참여자 주도).
이 배지는 아래 세부 내용을 요약합니다. "확인되지 않음"은 아직 공식 페이지에서 명시된 내용을 찾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District of Columbia 무료 급여 체크리스트 + 규정 변경 알림 받기
District of Columbia에서 문의할 프로그램, 준비할 서류, 연락할 곳. District of Columbia의 규정이나 급여가 바뀌면 이메일로도 알려 드립니다.
가족 돌봄 제공자에게 급여를 주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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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D Waiver – Services My Way (참여자 주도)
DC의 Elderly and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웨이버에 등록되어 집에 사는 사람은 자신의 서비스를 직접 관리하고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District of Columbia에서 부모님을 돌보고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고 보도됨 – 성인 자녀(및 성인 자녀의 부모)는 제공자 요건을 충족하면 유급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DHCF에 확인하세요.
District of Columbia에서 배우자가 돌봄 제공자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불가로 보도됨 – 요약된 DC 규정(29 DCMR 4249)은 배우자, 기타 법적 책임 친척, 법원 지정 후견인의 급여 수령을 금지합니다. DHCF에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District of Columbia에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DHCF의 EPD Waiver Services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District of Columbia에 대기자 명단이 있나요?
알 수 없음.
급여와 요건
얼마를 받나요?
알 수 없음.
돌봄 제공자 요건
세부 사항 알 수 없음 – EPD Waiver 참여자 안내서를 참고하세요.
행동하기 전에: 해당 주에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를 요약합니다. 다음 표시가 있는 항목은 알 수 없음 / 미확인 / 보도됨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