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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ct of Columbia에서 배우자가 돌봄 제공자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짧은 답변

일반적으로 불가

아니요. DC의 EPD Waiver 규정에 따르면 DHCF는 본인의 배우자, 법적 책임이 있는 다른 친척 또는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이 제공한 개인 돌봄, 임시 돌봄(respite) 또는 가사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29 DCMR 4211.8, 4213.4, 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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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ct of Columbia에서 문의할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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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D Waiver – Services My Way (참여자 주도)

DC의 Elderly and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웨이버에 등록되어 집에 사는 사람은 자신의 서비스를 직접 관리하고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DHCF의 EPD Waiver Services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배우자가 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다른 친척은 대개 받을 수 있습니다. District of Columbia에서 누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보기.
행동하기 전에: 규정은 바뀌며 개인의 자격은 평가에 따라 다릅니다. 프로그램에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를 요약하며 자격이나 급여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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